• 물리적 자산실사

물리적 자산실사

물리적 자산실사란? Physical Due Diligence

일반적으로 자산 실사란 부동산 자산의 거래(건축물 매입/매각 시 등) 시 등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재무적, 물리적 상태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행위를
물리적 자산실사(Physical Due Diligence)라 합니다.

물리적 자산실사 유형

신축 건물 물리적 자산실사
신축 건물 물리적 자산실사

준공시점이 임박한 또는 준공시점의 신축 건물 실사로,
설계도서와 시공현장의 불일치 사항, 미시공된 사항, 시공된 하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실사하며, 이에 따른 하자사항 리스트 및 물리적인 Risk 예측과 개선방안 등을 핵심으로 실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기축 건물 물리적 자산실사
기축 건물 물리적 자산실사

관리 운영 중인 기축 건물 실사로,
건축물 및 설비의 하자 사항 · 물리적 이상유무 · 내구연한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사하며, 이에 따른 물리적인 Risk 예측과 개선방안 및 보수계획에 따른 개선비용(자본적·수익적 지출) 추정 등을 핵심으로 실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물리적 자산실사 계약 유형

확정보수조건 계약
확정보수조건 계약

일반적인 계약 체결 유형으로
물리적 자산실사 용역의 업무(범위, 기간 등)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물(보고서) 제출 등 용역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성공보수조건 계약
성공보수조건 계약

자산운용사와 지속적인 실사 참여업체 간 이루어지는 계약 체결 유형으로 부동산 거래 시 투자 Closing Risk를 최소화 또는 분산하기 위해 매매 성사가 안되었을 경우, 실사 참여업체는 용역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계약 방식은 성공보수조건 내용의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실사하는 방식과 실사 요청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실사를 선 수행 후 Closing시점에 계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